최초입력 2025.04.24 15:43:32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돼 통영경찰서 “직권남용 해당”
직원 동의 없이 인사를 단행해 ‘부당 인사’ 논란을 빚은 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통영경찰서는 24일 배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명을 본인의 직권으로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사 대상자였던 6급 A씨는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 명령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해 A씨는 시의회 사무국으로 복귀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배 의장이 인사 명령을 내리기 전 시의회 사무국이 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했을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는 공식 회신을 보낸 바 있다. 행안부는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해 공무원 개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인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인사 교류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나 자발적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배 의장은 해당 인사가 파견에 해당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파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사 교류로 판단된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 발령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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