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2 20:29:49
최악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 후폭풍까지 점차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매년 영세 자영업자들을 짓누르는 최저임금이 또다시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노동계는 지난해 수준의 높은 인상폭을 요구하고 나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경영계는 지난해 좌절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으로 내몰린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22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시한은 6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그동안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 1.5%를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최저임금을 총 42% ‘과속 인상’해 지금도 노동시장이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만큼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등 주요국을 넘어선 상태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8%)은 물론 미국(28%), 일본(46.2%), 독일(54.2%)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다.
경영계는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할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OECD 41개국 중 주요 19개국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은 지역·산업별로, 영국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한국도 현행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에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사례가 없다.
반면 이날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맞섰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현재 1만2000원을 넘는 상황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렸다”며 “이제 와서 주휴수당을 뺄 수도 없으니 지금부터는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노사 모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흥정 방식의 구태를 벗어나기 위해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동력을 상실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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