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18 06:43:56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 따르면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나.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한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 수준이었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군의원 A씨도 피해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1년, 집해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은 67억1854만원이다. 이는 전남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다.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를 ‘기업 책임’으로 꼽았다. 대규모 염전은 기업과 임대 계약을 맺는다. 이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들은 처벌 받지 않는단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한국에서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 역시 “2014년부터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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