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19 09:00:00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 49만여명 최다 24회 수급...수령액 최다 9661만원 부정수급에 1400억 빠져나가기도 “수급 횟수 제한하거나 감액 필요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억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제도 악용 우려가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총 49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28.9%에 달하는 수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회 수급자가 37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회 8만1000명, 4회 1만8000명, 5회 이상 수급자도 1만4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명(28.9%)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람은 총 24회, 수급액 기준으로는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10조원 이상이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와 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반복 수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수는 12만1221건, 액수로는 140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2만4000건, 약 28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미회수액도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한다. 첫째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반복적인 단기 근무와 해고를 피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노동 순환’이 정착됐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수급이다. 일부 수급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만 충족한 뒤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내는 방식으로 수급을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원인을 ‘제도 악용’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계형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은 불안정한 노동 시장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며 “선의의 반복 수급과 악용 사례를 구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악용이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삼진 아웃제’ 같은 초강수도 제도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국은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장치를 운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과 그 프로그램을 남용 또는 오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1997년부터 부정수급조사국(BFI)을 설립해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기 근속자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추가 부과하도록 해 단기 계약의 활용을 억제하고 고용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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