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2.28 16:26:54
중앙지법에 통신영장 청구했다 기각 주진우 의원 질의엔 “청구한 적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 질의에 허위로 답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1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당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밝혀졌다. 변호인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8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 받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답변서를 작성한 성명불상 수사기획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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