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2026.04.09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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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보도 / 고충처리인


정정·반론보도 신청

    • MK빌리어드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 9425호) 시행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 신청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 MK빌리어드뉴스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접수처

(우)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2, B2 G-23(창동, 한국빌딩)

이메일:ceo@mkbn.co.kr

대표전화: 02-6402-4897

신청양식(hwp 파일)

고충처리인

    • MK빌리어드뉴스는 언론피해 예방,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MK빌리어드뉴스 보도와 관련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원하는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은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MK빌리어드뉴스 고충처리인

황국성 대표

우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2, B2 G-23(창동, 한국빌딩) 고충처리인 앞

이메일:ceo@mkbn.co.kr

대표전화: 02-6402-4897

청구서 양식(hwp 파일)

MK빌리어드뉴스 고충처리인에 대한 운영 규정

•고충처리인 자격

MK빌리어드뉴스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사내 또는 외부 인사로 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MK빌리어드뉴스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 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