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배치 일시 허용”
트럼프, 전기차 의무 폐지에
캘리포니아 “환경 위협” 소송
![LA 시위 현장 [로이터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6/14/news-p.v1.20250613.cbe79d4870234a1f99315003be7db839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성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맹공에 나서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정책을 무력화했다. 또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를 할퀸 산불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공격할 때 사용한 단어를 소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2일(현지시간) 주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 및 휘발유 차량 퇴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의제는 우리의 생명과 경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26번째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35년 시행 예정인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조치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라는 파괴적 위협에서 구해냈다”며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묘사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의 한 쇼핑몰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의 모습. [EPA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6/14/news-p.v1.20250613.2ef01748b8384a52b0eb169ddf0db797_P1.jpeg)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의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LA 지역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한 주방위군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권을 본안 심리 때까지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날 찰스 브라이어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판사는 뉴섬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방위군의 LA 투입에 대한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 간 신경전은 LA 산불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뉴섬 주지사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게재하며 뉴섬 주지사의 이름을 ‘뉴스컴(Newscum·뉴섬과 쓰레기의 합성어)’이라고 적었다.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 당시에도 뉴섬을 ‘뉴스컴’이라고 조롱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해당 용어를 꺼내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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