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예르모 에레디아(SSG랜더스)가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인천 KIA 타이거즈전 도중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당시 SSG가 0-2로 뒤진 7회말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에레디아는 상대 선발투수 우완 제임스 네일을 상대했다. 여기에서 그는 네일이 초구를 던지기 직전 피치클락 타자 위반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당했고,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이숭용 SSG 감독 또한 즉시 그라운드에 나와 주심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에레디아는 네일의 3구 146km 투심을 공략, 중전 안타를 생산했다. 그는 1루로 나가는 과정에서 주심을 돌아보며 무언가를 외쳤다. 심판진은 논의 후 에레디아의 퇴장을 선언했다. 전일수 심판위원은 “심판을 향한 욕설로 인해 에레디아가 퇴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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