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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구속기간 만료로 업무복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입장문 내고 성실 시정 다짐

  • 이상헌
  • 기사입력:2025.07.01 16:14:02
  • 최종수정:2025.07.01 16: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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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입장문 내고 성실 시정 다짐
심규언 동해시장. [뉴스1]
심규언 동해시장. [뉴스1]

작년 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심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뜻하지 않은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시장 책임과 소명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업 결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돼도 그 책임은 시정 책임자인 내게 있음을 변명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심 시장은 작년 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자 선정 대가로 한 수산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성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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