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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남매 둔기로 때린 계모·친부…폭행 이유 ‘기막혀’

  • 김민주
  • 기사입력:2025.06.13 20:04:16
  • 최종수정:2025.06.13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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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정폭력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를 둔기로 폭행한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 B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도 명했다.

친부 A씨와 계모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10살 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10살 딸과 7살 아들을 함께 때린 혐의도 받았다.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낮 집에서 그 남매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테이프가 감긴 나무 재질 둔기로 남매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B씨는 같은 날 10살 딸이 ‘잠을 잤음에도 안 잤다고 거짓말했다’며 방에서 그 딸의 온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그 딸의 머리와 팔 부위에 둔기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 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에서 보듯이 이는 훈육의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체벌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다소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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