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뉴스 로그인mk뉴스 회원가입

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법원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김문수 가처분 기각

국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도 기각

  • 박동환
  • 기사입력:2025.05.09 18:06:58
  • 최종수정:2025.05.09 18:06:58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국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도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또 이날 남부지법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이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해 당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국민의힘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