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04/news-p.v1.20250504.0403b9388afd420e9ca4a9bb9cef996e_P1.jpg)
“브레이크가 따로 없는 자전거였다니...”
최근 청소년들 사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축과 톱니가 고정된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말한다. 본래는 자전거 경기장에서 타는 선수용 자전거를 지칭했다.
제동 장치가 없다보니 돌발 상황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행한 실험 결과, 픽시 자전거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km일 때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 길었다.
픽시 자전거를 멈추려면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아 속도를 점차 줄이거나 발을 땅에 대서 멈추는 방법이 있다. 특히 ‘스키딩’이라고 해 페달을 멈춘 상태로 마치 스키를 타듯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마찰력을 이용해 정지하는 기술도 있다. 어느 방법이든 즉각적인 제동이 불가능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임에도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넘어 스트릿 문화처럼 여겨지고 있어 문제다.
픽시 자전거는 몇 년 전부터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숏폼 형태로 픽시 자전거의 묘기 영상이 퍼지자 유행 연령이 초등학생 5∼6학년까지 내려왔다.
학부모들은 난감하다. 초등 고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처음에 픽시가 뭔지도 모른 채 아들이 원해서 사줬다”면서 “브레이크가 없는데도 폭주족처럼 돌아다녀 픽시를 압수해 숨겨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픽시 자전거는 트랙 경주용 자전거에서 유래되다 보니 아직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인도를 주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차도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경찰은 법률상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 도로 주행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관련 규정을 숙지한 뒤 이용할 것을 학부모와 교육기관에 당부했다.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무리 지어 이동하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공동위험 행위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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