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기 전 가임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와 정자를 동결할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에게 이날부터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은 물론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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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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