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A씨(55)를 현주 건조물 방화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 29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 집이 전소되고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만약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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