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8/news-p.v1.20250428.816970f274ca4f7a8540cfc80067c442_P1.png)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바람피웠으니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한 10년 차 부부다.
A씨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 몇 년전부터는 각방을 쓰면서 딸에 대한 짧은 대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남편과 남처럼 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고.
A씨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제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편이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 반드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로 사춘기다.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한테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겠다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 말처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건지,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속 편할 것 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 주장이 가능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성별,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나 경제적 능력,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A 씨에게 유리한 사실로 참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당사자 간 협의로 가능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소송 중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사전처분 신청으로 임시 조치 받을 수 있고 판결 후에는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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