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밀착서비스 규제 해소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17건 특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17건 특례
산간·오지의 마을택시도 화물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17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할 수 있게 했다.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 특례가 부여되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마을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취약지역에서는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통행 편의성을 높였다.
또 자동차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공유(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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