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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때깔 죽이는 명품, 형님들한테만 파는거에요”...짝퉁판매 사각지대 유튜브

밤늦게 ‘라방’ 게릴라판매 뒤 방송기록 삭제해 단속 피해 모니터링은 외부에 맡겨 심야 판매는 ‘사각지대’ “특허청 특사경 직접 뛰어야”

  • 지혜진
  • 기사입력:2025.04.28 06:58:42
  • 최종수정:2025.04.28 0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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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라방’ 게릴라판매 뒤
방송기록 삭제해 단속 피해
모니터링은 외부에 맡겨
심야 판매는 ‘사각지대’
“특허청 특사경 직접 뛰어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 잡화를 판매하는 채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채널은 ‘미러급’ 명품 짝퉁 가방을 30만원대에 판매한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 잡화를 판매하는 채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채널은 ‘미러급’ 명품 짝퉁 가방을 30만원대에 판매한다. [유튜브 캡처]

지난 24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이 진행됐다. 방송에선 샤넬, 입생로랑 등 고가의 가방과 루이비통 신발 수십 개가 소개됐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상품은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이었다.

샤넬 캐비어 스몰 사이즈 ‘미러급’ 짝퉁 가방은 36만9000원, 발렌시아가 소가죽 ‘미러급’ 짝퉁 가방은 38만9000원, 반클리프 팔찌는 24만원에 판매됐다. 유튜버는 “해외 배송 상품이라서 평일 기준 10일, 주말 포함 2주 정도가 소요된다”며 “방송에 놓인 상품 외에 다른 상품 구입을 문의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연락달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는 톰브라운, 폴로,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대거 판매했다.

이들은 주로 밤늦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 기록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시청자 중에서는 해당 상품이 ‘짝퉁’인 것을 알고도 구매 의사를 지속해서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유튜버들은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밴드 등으로 판매 예정인 상품을 안내하며 고객 관리를 이어갔다.

짝퉁 잡화를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은 주로 밤 늦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 기록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시청자가 방송에 입장한다. [유튜브 캡처]
짝퉁 잡화를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은 주로 밤 늦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 기록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시청자가 방송에 입장한다. [유튜브 캡처]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위조상품(짝퉁) 판매의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 구매전환율이 높고 송출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유튜브 라이브 짝퉁 판매 채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해 단속에 나서야 할 특허청은 정작 유튜브 짝퉁 판매 적발은 외부 모니터링에만 의존해 짝퉁 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매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유튜브 관련 상표법 위반 송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수사 및 송치가 이뤄진 건이다.

특허청은 유튜브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유튜브를 포함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난 상표법 위반 관련 송치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85건, 피해금액 713억 규모에 달한다.

특히 특허청은 별도 조직인 상표특별사법경찰과를 구성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대해서는 올들어 관련 기획·인지 수사를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았고 송치도 단 1건밖에 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특허청이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외주를 맡겨놓으며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택모니터링단’이 맡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에서 ‘영상’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재택모니터링단이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텍스트 기반의 명확한 상표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영상, 음성, 자막 내 문구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해서 모니터링단 인력 구성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이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기에 정규 근무시간 내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특허청이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특허청이 소비자 피해 신고에만 의존해 온라인 플랫폼 짝퉁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인지·기획 수사 등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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