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7/news-p.v1.20250427.4199c6c0cf2b4edca4134d4ff89a7042_P1.jpeg)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직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와 승용차를 각각 운전 중이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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