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벌금형 두차례에도 또 만취 운전해 2명 부상케한 50대…‘결국’

  • 류영상
  • 기사입력:2025.04.27 07:59:31
  • 최종수정:2025.04.27 07:59:3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직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와 승용차를 각각 운전 중이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