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모르는 남자가 끈으로 묶고 도망”…출동 경찰 허탈, 술주정이었다

  • 조성신
  • 기사입력:2025.04.25 20:34:41
  • 최종수정:2025-04-25 20:46:08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주취 소란 [사진 = 뉴스1]
주취 소란 [사진 = 뉴스1]

모르는 남성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노끈으로 결박하고 도망쳤다는 30대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주취 소란’으로 마무리됐다.

2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30대 여성 B 씨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저를) 노끈으로 묶었다”며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갔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상태를 살폈다. 그런데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에게서 별다른 외상이나 노끈으로 묶인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A씨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이 침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 씨로부터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A씨가 지목한 용의자는 무테안경을 착용하고, 어두운색 계열 바지를 입은 50대 남성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주거지를 찾았을 때 “제가 착각한 것 같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그의 남자 친구인 B씨가 주거지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B씨는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들어 온 A씨를 방에 눕히고 잠시 외출했으며, A씨는 그사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주거지 내부에서는 노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B씨가 직장에서 업무에 주로 활용하는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오인 신고한 것 같다”이라며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돼 허위신고로 처벌하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