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색 결과 특이사항 없어
작성자에 ‘공중협박죄’ 적용 예정

용인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경찰은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불꽃놀이 폭죽을 개조한 폭발물을 기흥역 어딘가에 숨겼으며, 오는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의 신고로 전북경찰청은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와 공조에 나섰고, 경찰과 소방 인력 약 70명이 역사 안팎을 수색했지만, 다행히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색 결과와 무관하게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흥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혹시라도 정말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며 “한동안은 기흥역을 피해 다른 역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기흥역을 매일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모 씨도 “온라인 글이라도 실제처럼 느껴지는 요즘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다”며 “당분간 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당분간 기흥역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게시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작성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실제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작성자에게는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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