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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 이상현
  • 기사입력:2025.04.24 10:18:40
  • 최종수정:2025-04-24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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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24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손 검사장은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냈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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