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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신속 경매 돕자" 대법원, 전담재판부 신설

HUG 강제경매 3년새 11배↑
피해 몰린 수도권 법원 3곳
담당자 늘려 절차 속도낼듯

  • 강민우
  • 기사입력:2025.04.20 17:50:23
  • 최종수정:2025-04-20 1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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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 경매 신청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22년 1746건, 2023년 3553건, 지난해 710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상반기 예측치만 1만1625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 하반기 예상치 8258건을 더하면 연말까지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을 통해 경매를 신청한다. 이 때문에 경매 신청 건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HUG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HUG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 세 곳에 지난 3월 'HUG 사건 전담 경매재판부'를 신설했다.

이들 법원은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부천·김포 등 수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 HUG 사건(1만9883건) 중 서울남부지법(5041건), 인천지법(6605건), 부천지원(2229건) 세 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담 재판부 구성이 HUG 사건의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 사건은 이해관계인 수가 적고 권리관계도 비교적 단순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재판부 체계에서는 일반 사건과 함께 접수돼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긴급 증원도 함께 이뤄진다. 대법원은 이달 중 경매계장을 서울남부지법에 2명, 인천지법에 2명, 부천지원에 1명 각각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경매계장은 사건 접수, 매각, 배당 등 경매 전반의 실무를 책임진다. 인력 증원이 마무리된 이후 전담 재판부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경매계장 한 명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500건 이상"이라며 "전담 재판부에는 일반 재판부보다 1.3~1.5배 더 많은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와의 협력 체계도 정비했다. 앞서 언급한 3개 법원 민원창구에는 이달부터 HUG 소속 상담위원을 1명씩 상주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HUG 사건의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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