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월 수임 1건도 어렵습니다”...변호사 3만명 시대, 변협도 “이제 좀 덜 뽑자”

김정욱회장 등 변협 지도부 “인접 자격사 통폐합 없이 변호사 3만명...경쟁 과도”

  • 이승윤
  • 기사입력:2025.04.15 08:06:50
  • 최종수정:2025.04.15 08:06:50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김정욱회장 등 변협 지도부
“인접 자격사 통폐합 없이
변호사 3만명...경쟁 과도”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가운데)과 집행부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한변협>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가운데)과 집행부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4일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욱 변협 협회장은 의사발언을 통해 “국가 사법체계의 한 축인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변호사는 연평균 1700명 남짓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수는 1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명을 넘겼다.

김 회장은 “한국과 법조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수’는 6배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더 많은 변호사와 인접 자격사가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고, 한 달 동안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들 역시 적지 않다는 게 변협의 분석이다.

김 회장은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 민원과 변호사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 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며 “현행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이날 집회에는 변협의 김상희 사무총장, 하서정 수석대변인 등 집행부 전원이 참석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참석했다. 변협 추산 참석 인원은 300여 명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