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 종결”...피고인 변호인만 첫 기일에 출석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이 6월이 돼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달 29일, 5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관련 이 대표의 정식 재판은 이르면 6월께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변호인 4명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어색한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면서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사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김혜경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달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차회 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면서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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