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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다”...서부지법 난동 53명 사진 온라인 확산, 사적제재 논란

사진에 수식어 붙이고 ‘등급’도 매겨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처벌 가능”

  • 지혜진
  • 기사입력:2025.01.24 15:01:07
  • 최종수정:2025-01-24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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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수식어 붙이고 ‘등급’도 매겨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처벌 가능”
지난 22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한 ‘크리미널윤’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적제재 등의 비판을 받고 23일 폐쇄됐다.
지난 22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한 ‘크리미널윤’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적제재 등의 비판을 받고 23일 폐쇄됐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틈타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과 앞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명인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과도한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2일 개설된 홈페이지 ‘크리미널윤’에서는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53명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얼굴 사진은 당시 사태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영상 등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사진에는 ‘폭도’ ‘선전선동자’ ‘테러리스트’ 등 수식어도 붙였다. 명단에는 강경 우파 청년 단체인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씨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진에는 실명을 언급했다. 폭력 사태 가담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인물이 실제 경찰에 검거된 인원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 운영 주체와 게재된 사진의 당사자가 신원 공개에 동의했는지 등도 불분명하다. 해당 사이트는 사적 제재 우려와 일부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면서 개설 하루만인 지난 23일 폐쇄됐다.

현행법상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한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남성 이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59명으로 늘었다. 법원은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19개 경찰서에 꾸려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은 설 연휴 기간(27∼30일)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담팀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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