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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못하면 잘리는데 체포됐다, 도와달라”…서부지법 폭동 친구의 호소

  • 김혜진
  • 기사입력:2025.01.20 16:46:07
  • 최종수정:2025.01.20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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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지자 수십명이 체포된 가운데, 한 누리꾼이 “회사에 잘릴 위기”라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누리꾼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게시판에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 좀 주세요”라며 “제 친구도 체포됐어요”라고 적었다.

그는 “출근 못 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말이 되냐”면서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하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심 좀 달라”며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있다. 변호사 지원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3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중상자 7명을 포함해 경찰 총 42명이 다쳤다.

시위대는 “판사 나와라” 등을 연신 외치며 경찰을 폭행하고 저지를 뚫어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이 심하게 훼손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40명가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는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고, 각종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는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경찰관 폭행, 월담 행위자 등은 범죄성립 여부 및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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