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9곳 늘려 89곳으로
기존 80곳은 특례 범위 확대
공시가 기준 4억 → 9억 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8/14/rcv.YNA.20250814.PYH2025081400990001300_P1.jpg)
정부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 대해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한다.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로 전국에 18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9곳이 이번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 평창, 충남 공주, 전남 강진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함으로써 공공공사 유찰이나 지연을 막기로 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 효과가 건설사뿐 아니라 소규모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에도 전달돼 얼어붙은 지방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다주택 중과 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