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연립은 토허제서 제외돼 제약 없이 매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2025.3.23 [김호영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6/10/news-p.v1.20250323.fd580513f9984c8e86b8187fb4821633_P1.jpg)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핀셋’ 방식 기준 대신 구 전체를 통으로 규제하자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아파트마저 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 거래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 도원동 3-7에 위치한 도원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해당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총 17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전용 34㎡의 2025년 공시가격은 약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5층 높이로 지어져 아파트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민원인 A씨 부모는 약 3년 전에 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6개월 이내에 급히 주택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시가로 평가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상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 취득만 가능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보유 주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주택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주택마저 아파트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는 건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 용산구에는 도원동 제일아파트, 신창동 대성아파트 등 30가구 안팎의 나 홀로 저가 아파트들이 죄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구 단위 ‘통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용산구 내에서도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은 32개동 가운데 11개동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오히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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