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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에 CCTV까지 … 재건축 임원 선거, 대선 뺨치네

정비사업 때마다 분쟁 속출
서대문구, 선거 투명성 강화
변호사 파견해 절차 검증도

  • 박재영
  • 기사입력:2025.04.22 16:39:05
  • 최종수정:2025.04.22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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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녹화되는 투표함 CCTV,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 국장급 공정선거 감독반 운영,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까지…. 오는 6월 치러지는 조기 대선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 아니다. 서울 서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들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는 '조합 임원 선임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구는 관내 정비사업 조합에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조합 임원을 선임할 때마다 빗발치는 민원과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새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로 전가될 수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 과정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조합 사무실과 구분된 선관위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며, 투표함을 24시간 촬영하는 CCTV도 마련해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조합 사무실 내 선관위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조합장 후보자, 구 담당팀장 등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조합은 선임 계획과 일정을 구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일부 조합에서 임원 선임 일정을 갑작스럽게 잡아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합 임원 선임 총회 당일엔 공공변호사를 파견해 절차의 적정 여부도 검토한다. 구의 지침·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 감독반이 별도 구성되며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독반은 조합 선관위 사무실 및 관련 구역을 순찰하면서 부정행위와 선거관리 미흡 행위를 감독한다.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 임원 선거를 둘러싼 갈등도 불이 붙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총 1065건에 달했으며 이 중 선관위 및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민원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선관위 구성·해촉 관련 민원이 192건에 달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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