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기자-45]
법원, 등기시스템 대대적 개편
1월말부터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상속·법인등기 신청 편해지지만
주택 매매거래시 여러 등기방식
통일하도록 해 은행 한때 혼선
법원 한발 물러나 추이 보기로
법원, 등기시스템 대대적 개편
1월말부터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상속·법인등기 신청 편해지지만
주택 매매거래시 여러 등기방식
통일하도록 해 은행 한때 혼선
법원 한발 물러나 추이 보기로
부동산은 딱 봤을 때 누구의 것인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적도록 했죠. 부동산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은행 대출은 얼마나 끼고 샀는지, 세입자는 없는지 등을 쓰게 한 겁니다.
기재된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법원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제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부동산 소유권이 달라질 때 등기가 돼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을 때 진정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뤄지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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