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폐기된 ‘아동기본법’ 재논의
보호체계 강화...‘장애아동 지원3법’
자산형성 돕는 ‘아동 ISA계좌 도입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원시 어린이 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06/rcv.YNA.20250430.PYH2025043009720006100_P1.jpg)
어린이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매년 아동의 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만 현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는 6월 3일에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선 공약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정하는 내용의 ‘아동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아동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들이 마련돼 왔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기보다는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왔다”며 “아동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명문화 △국가·지자체·보호자·기업·국민의 책무 규정 △사회적 변화에 따른 디지털권, 환경권, 주거권 등 현대적 권리 추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등의 법률로 아동을 보호해왔다.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기반이 부재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와대 어린이 사생대회: 청와대 숲속 피크닉’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06/rcv.YNA.20250424.PYH2025042410600001300_P1.jpg)
백 의원은 “2015년 아동기본법이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단 한번의 국회 논의도 없이 폐기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동의 권리에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기본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강 의원은 21대 당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폐기됐고, 22대 국회 출범 후 지난해 7월 재발의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장애아동의 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3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녀 세대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적립해주고, 계좌에서 생긴 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내용이다. 부모가 자녀의 아동 ISA에 월 최대 20만 원씩 납입하고 정부가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약 4000만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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