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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합의 못했다…내달 11일 추가 조정[종합]

  • 이다겸
  • 기사입력:2025.08.14 16:18:36
  • 최종수정:2025.08.14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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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민지. 사진l유용석 기자
뉴진스 다니엘, 민지. 사진l유용석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비공개 조정이 일단 불발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 앞서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대표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지와 다니엘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양측 대리인과 함께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조정을 마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입장차는 계속됐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조정이 끝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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