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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300장 옷 속에 숨기고 퇴근하려다 잡혀…삼성바이오 전 직원, 징역 3년 실형

“절취 자료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영업비밀 3700장 빼돌리다 덜미

  • 왕해나
  • 기사입력:2025.07.11 16:45:03
  • 최종수정:2025.07.11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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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 자료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영업비밀 3700장 빼돌리다 덜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관.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관.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바이오 산업에서도 기술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다.

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 분량의 내부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씨를 즉시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올해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3700여장 분량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와 규제 대응 문서 등 총 175건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38건은 규제기관 대응 자료와 IT SOP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T SOP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로서 확보한 품질 일관성과 배치 성공률을 떠받치는 핵심 경쟁력이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또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공정 설계 및 품질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전략 자료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CDMO 기업의 운영기술과 공정 노하우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가 이를 분석·활용해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사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년 이상 임직원들이 쌓아온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부터 롯데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진행해왔다. 형사고소된 B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B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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