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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해소 vs 국가 안보 美 법무부·구글 대충돌

법무부, 재판서 크롬매각 주장
구글 "분할시 中과 경쟁 못해"

  • 이덕주
  • 기사입력:2025.04.22 17:45:28
  • 최종수정:2025.04.22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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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검색시장 반독점 판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반독점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검색 시장은 물론 인터넷 전체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상태를 해소할 조치에 대한 3주간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의 분할"이라며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구글은 과거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엔진 우선 배치 대가를 지급하던 행위를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기본 검색엔진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총 263억달러를 지불했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AI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경쟁자인 중국에 맞서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진행되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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