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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에 제동”…이진숙 방통위원장 5개월 만에 복귀, 헌재 결정 이유가

헌법재판관 4人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 업무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 “현안 추진 속도” 헌재 결정 계기로 야권의 탄핵 남발 제동 전망

  • 김대기,박민기,구정근
  • 기사입력:2025.01.23 20:37:23
  • 최종수정:2025.01.23 2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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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4人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
업무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 “현안 추진 속도”
헌재 결정 계기로 야권의 탄핵 남발 제동 전망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이래 내린 첫 결정이다. 재판관 4대4 동수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중도·보수 및 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쟁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한 행위로 8월 2일 탄핵소추됐다.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은 위법”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며 파면될 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핵심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명은 명시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한 4명은 “방통위법 제13조 2항의 ‘재적 의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이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4명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은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 공석인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추천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한시바삐 추천하고 임명돼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지만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채택된 헌재 의견이 ‘위법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방통위 현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KBS 1TV, MBC TV, EBS TV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다.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재허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당시 ‘1인 체제’에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이들 방송사는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재허가 작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비롯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업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권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그동안 탄핵을 남발해온 야당의 폭주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바 있다”며 “이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2인 체제에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엄중한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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