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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지안
  • 기사입력:2025.04.28 18:03:26
  • 최종수정:2025.04.28 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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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633만명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게는 총 1조7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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