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한국소비자법학회 주최
“무분별한 온라인상 눈속임 규제해야”
“국제법적 흐름에서도 규제 필요해”
“신설규제 법안 발의에 따른 혼란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변덕호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4/20/news-p.v1.20250418.247323a508b9488580aa395f5f935975_P1.jpeg)
#.직장인 A씨는 연차를 내고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다. 숙소 예약을 위해 네이버 최저가로 호텔을 검색했다. 가장 낮은 금액대로 설정된 해외여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하던 도중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종 결제 금액이 처음 고지한 금액보다 4만원 더 비싸졌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해외 숙소를 예약하다 보면 흔히 겪는 일이다. 최초 표시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이 다르게 설정해 놓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크패턴’ 기법으로 인해 국내 여행플랫폼 업계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선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변덕호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4/20/news-p.v1.20250418.e53a8eef60094a778281e0142e0be61d_P1.jpeg)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준석 의원실과 한국소비자 법학회가 공동주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좌장을 맡은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토론자로 나선 신용우 변호사,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 팀장,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박찬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 또는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 판매 화면에서는 총 가격의 일부만 노출해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추가 비용을 순차적으로 노출시키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해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반대로 국내 플랫폼은 법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인 것처럼 보여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고다 등 일부 해외 플랫폼들이 가격정보, 부가세, 수수료 등을 결제 단계에 이르러서야 고지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며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혁신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에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한 두 차례 실태 점검을 했으나 현재 온라인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크패턴은 유형이 매우 다양해 명확한 기만 행위부터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례까지 폭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변덕호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4/20/news-p.v1.20250418.67c52e1888114cecbaac034781eb1c80_P1.jpeg)
국제법적인 흐름에서 다크패턴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신동 교수는 EU(유럽연합)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지침 등 국외 입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근 EU 디지털서비스법상 다크패턴 규정을 살펴보고, 거의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EU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지침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전자는 이미 우리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후자는 현재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도년 연구위원 역시 “다양한 품목에서 구독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다크패턴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도 깊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국제적인 입법 흐름과도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규제 법안 발의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찬규 실장은 “다크패턴과 관련되는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개정 전 조항으로도 교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크패턴과 관련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 규제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년 대비 47.9% 증가했고, 특히 항공권과 숙박 예약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불만 사유는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8,954건(39.2%)이었으며,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은 3,874건(17.0%)으로 전년 대비 70.6%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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