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20년 꼬박꼬박 연금 부었는데, 세금 폭탄?”…개인연금 수령땐 ‘이것’ 주의 [언제까지 직장인]

“55세後 소득 있으면 연금개시 연기 유리” “연금수령액 年1200만원 이하 세금 적어”

  • 류영상
  • 기사입력:2025.04.03 09:00:00
  • 최종수정:2025.04.03 09:00:00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55세後 소득 있으면 연금개시 연기 유리”
“연금수령액 年1200만원 이하 세금 적어”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개인연금을 20년 넘게 납입해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각지도 못한 ‘연금소득세 폭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심에 빠져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이 씨는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 자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다른 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바로 신청할지 고민 중입니다.

위 사례 이씨처럼 은퇴 후에도 소득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한 연금을 받는시기를 늦추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 김 씨의 사례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설계했다면 세금을 덜 떼일 수 있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