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금 만기 1000만원을 고민 없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겼어요. 최대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크다”며 “결혼 자금으로 빼놓은 목돈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대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연금계좌에 적립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
노후 대비에 관심이 적었던 2030세대가 최근 연금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에 따르면 30대의 연금저축 가입 증가율은 21.8%로, 40대(14.2%)와 50대(18.2%)를 앞지르며 연금투자의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대 가입자 비중도 16.5%로 부쩍 늘었습니다.
이처럼 젊은층이 연금투자에 뛰어든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수 리스크’와 연금상품의 세제혜택 강화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고령화 속도의 일차적 원인은 우선 기대여명 증가에 있습니다. 0세 기준 기대여명인 기대수명 통계만 봐도 1999년 75.5세에서 2023년 83.5세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자 2.2년, 여자는 2.8년 높은 상황입니다.
노후 기간이 늘어난 만큼 노후 자산도 더 많이 필요하니, 요즘 젊은층 사이에선 ‘금퇴족(金退族)’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퇴족은 은퇴 이후에도 평소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연금 등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최근 정부가 연금 세제혜택을 강화한 점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148만5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세 이연 효과도 있는데, 일반 투자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즉시 과세되나, 연금계좌에서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늦춰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추가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화도 젊은층의 연금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가 출시 2개월 만에 10만 계좌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종합계좌가 연금 등 카카오페이증권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 사용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노후 준비가 충분한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투자상품, 개인연금 활용 의향이 높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절대적이었다”며 “이는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야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고, 5년 마다 개정하는 표준생명표(경험생명표)상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수명이 높아지면 연금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비싸지고, 종신 등 사망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합니다.
같은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언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례로 직장인 이씨가 변액연금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반면 박씨는 동일한 상품에 매달 20만원을 넣고 추가납입을 통해 20만원을 더 불입합니다. 해당 보험사가 변액연금에 사업비를 12% 정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이씨의 경우 매월 보험료 40만원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이 사업비로 나가고 나머지 35만2000원만 펀드 등에 투자 됩니다.
하지만 기본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춘 박씨의 경우는 20만원에 대해서만 12% 사업비가 부과되고, 추가납입 보험료 2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거나, 2~3% 수준만 부과돼 총 투자금은 37만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박씨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사업비가 이씨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 격차는 1년이면 28만8000원정도이지만, 10년이면 288만원, 20년이면 576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추가납입의 마법 때문입니다.
기본보험료의 약 2배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추가납인제도는 계약관리비용(없거나, 2% 내외)만 부담할 뿐 모집수수료는 별도로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유용한 제도임에도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실제 활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대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지만 상품별로 안되는 경우도 있어 상품 가입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면서 “연금만 잘 활용해도 ‘금퇴족(金退族)’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예상 수령액을 모르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참조하면 유용합니다. 신청 시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일 이내에 본인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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