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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먹튀’ 이제 그만…휴·폐업 시 2주 전 통지 의무

공정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이용권 연기 기한 설정도 허용

  • 정수민
  • 기사입력:2025.05.26 16:52:12
  • 최종수정:2025.05.26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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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이용권 연기 기한 설정도 허용
서울 마포구 한 헬스장. (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헬스장.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폐업이나 장기 휴업을 하려면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사업자가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또 영업 중단 시 고객이 미리 낸 이용 요금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트레이너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서비스인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PT는 헬스장의 핵심 서비스임에도 약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 사업자가 이용권의 최대 연기 가능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기준이 정비됐다.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PT 등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이용 연기 기간에 제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일명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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