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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SPC 사망 사고에 “사업주 구속해도 사망자 없어지지 않아”

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내가 고치겠다”

  • 정혜승
  • 기사입력:2025.05.22 14:34:10
  • 최종수정:2025.05.22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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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내가 고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열린 ‘고양시 청년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간담회’ 행사에 참석해 청년농부와 이양기를  몰고 있다. (매경 DB)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열린 ‘고양시 청년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간담회’ 행사에 참석해 청년농부와 이양기를 몰고 있다. (매경 DB)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 19일 발생한 SPC삼립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1일 오후 1시경 경기 고양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기계에) 자동 안전장치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은 안전관리자와 사장에게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PC 회장은 구속되지 않았나.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허영인 SPC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SPC 계열 공장에서 3년 새 발생한 사망 사고는 3건이다. 지난 2022년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강동석 전 SPL 대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SPC는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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