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노쇼 당하면 기분 어떻냐구요?”…외식업주들, 피해보상 꿈도 못 꾼다는데

외식업주 150명 노쇼 실태조사 4명 중 3명 “최근 1년래 노쇼 경험” 예약보증금 시행 9.4% 밖에 안돼

  • 이선희
  • 기사입력:2025.03.03 09:56:11
  • 최종수정:2025-03-03 16:00:24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외식업주 150명 노쇼 실태조사
4명 중 3명 “최근 1년래 노쇼 경험”
예약보증금 시행 9.4% 밖에 안돼
챗GPT
챗GPT

외식업주 4명 중 3명이 최근 1년 사이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경험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예약보증금 시행은 적어 외식업주들은 노쇼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약 2주간 외식업주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쇼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최근 1년 새 노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예약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9.4%에 불과했다. 외식업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처지였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손님들이 불쾌해해서 예약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막대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연간 매출 손실은 4조5000억 원, 고용 손실은 10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의 예약부도율은 20%에 달했다. 병원(18%), 미용실(15%)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 사항이 따로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예약보증금 제도는 업주의 선택 사항이다.

이경미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쇼 문제는 외식업주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숙박·여행업과 같이 외식업계도 예약보증금을 제도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외식업주에게 또 다른 수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