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10.01 13:50:48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출범 공동회장에 황종열·윤일향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전체 문신사를 대표하는 연합회가 탄생했다.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공동회장 황종열·윤일향)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아티스트·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공동회장을 맡은 윤일향 시니어패션모델협회 이사장 겸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우리는 이제 불법이 아닌, 떳떳한 전문 직업인”이라며 “피와 땀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의현장”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이어서 “손기술, 창의성이 전 세계로 뻗어가 K-뷰티 문신사가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를 그리겠다”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제도를 만들어 문신사가 공인된 기술자이자 예술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연합회는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로 했다. 감염 예방과 위생관리를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연합회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합법적 전문가 집단으로서, 문신사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