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10.01 09:50:56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에게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차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와…이제 주차자리 맡는 사람에게 절대 비키란 소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일 주차 자리를 찾다가 자리를 맡고 있는 여성을 발견해 나와달라고 이야기한 뒤 천천히 주차를 시작했다.
A씨는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여성이 내 차량 뒤쪽으로 비키는 것을 보고 별말 없으셔서 비켜 주는구나라고 생각해 후진 주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런다 잠시 후 후방센서 소리가 나 브레이클 밟았다고 A씨는 덧붙였다. 주차 과정에서 여성과 차가 살짝 부딪쳤지만 A씨는 인지하지 못했다.
주차 완료 5분 후 여성의 남편은 전화를 걸어 “고의로 치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특수폭행으로 A 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주차하기 전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 내 부주의다”라면서도 “그러나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 했다.
A씨는 또 “오히려 내가 주차를 하겠다고 차를 움직이자 여성은 처음에는 비키려는 듯했지만 갑자기 멈춰섰다”며 “그 상태에서 내가 후진하는 동안에도 계속 차량 뒤에 머물러 있었고 마치 차가 움직이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 의도적인 듯 보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일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달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는 이걸 보고 앞로 누가 자리 막고 있으면 절대로 비키라는 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싶다”며 “그런데 안 비키고 있다가 만일 살짝 닿으면 ‘당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야! 진단서 끊어 오면 특수상해야’라고 할 거다. 앞으로는 누가 딱 있을 때 비키라는 소리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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