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10.01 09:49:07
병역 기피 목적 악용에 기준 정립 필요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기 유학이나 해외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2153명(65.9%),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이탈’이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만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총 2813명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국적 포기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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