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을 겪는 음식점 홀서빙, 택배 분류 업무에도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음식점업에서는 기존에는 E-9 비자 외국인력이 주방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을 추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재외동포(F-4), 유학생(D-2)에게는 홀서빙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택배업에서는 고용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 업무로 확대했다.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 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을 고려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