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5 15:19:21
검찰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열어주지 않은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신 뒤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됐으며 함께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대전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박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 여러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였던 광주고법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으며 복역 생활을 마친 뒤 출소한 박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검찰과 박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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