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2 07:13:43
첫째 아들이 친자가 아니고 아내가 유흠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금도 충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주말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온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언제인가부터 전업주부 아내가 본체만체했다”며 “애들한테도 김밥을 주고 나갔고 냉장고도 비어있었다.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며 엄청나게 싸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의 변화를 수상하게 여기고 몰래 아내의 휴대 전화를 봤다. 아내의 휴대 전화에는 여러 명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대화방이 있었다.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알고 보니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A씨는 두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열 살짜리 첫째가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는 A씨의 친자였다.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친생 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외로웠다”고 토로했다. 현재 두 아이 모두 아내가 데리고 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만~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휴대 전화를 몰래 본 건 법적으로 문제 되긴 하지만, 자동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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