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1.16 18:22:53
17층 높이 아래 철망으로 떨어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7층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6일 오전 11시 18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17층 높이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아파트 건물 하부에 설치된 철망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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