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해 마련한 '하남 기업 이전 용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는 지역 주민들 민원을 수용한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하남시 광암동·초일동·초이동·상산곡동 일대 16.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10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21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10개월 만이다. '하남 기업 이전 용지'는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는 300여 개 기업 가운데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신청한 200여 개 기업을 위해 마련한 대체 단지다.
[하남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